
시작하며
한국 사회에서 채무로 인한 압류 문제는 한 개인의 신용·생활에 큰 부담이 됩니다. 통장 하나가 압류되면 공과금 자동이체나 월세 납부, 카드결제 등이 중단되어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압류방지통장’ 혹은 ‘생계비계좌’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는 복지급여 수급자 등 특정 계층에게만 개설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개편되어, 전 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한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압류방지통장이 무엇인지,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지,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개설하는지, 은행 어디서든 가능한지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금융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1.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가?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통장 중 일정한 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라는 제도로서, 채무 이행명령이나 압류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생계비)가 통장에서 보호받도록 설계된 금융계좌입니다.
기존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채무자의 한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고,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용 ‘행복지킴이통장’, ‘실업급여지킴이통장’ 등의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는 ‘생계비계좌(전국민 압류방지통장)’라 부르기도 하며, 법제화 시점 및 시행시기 등이 새롭게 정비된 상태입니다.
즉, 기존 제도가 특정 수급자 중심이었다면, 2025년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은 확대되고, 압류금지 보호가 더 명확해졌으며, 통장 개설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진 점
(1) 대상 확대
-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복지 관련 수급자만 개설 가능했습니다.
- 2025년 개정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조건 하에 개설이 가능하다는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 다만 시행일은 개정법의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 입니다.
(2) 한도 및 보호 범위 강화
- 기존에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가 통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실무상 이의신청 등을 통해 보호되는 방식이었습니다.
- 개정 이후에는 월 단위 예금의 일정액까지 보호되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며, 월 185만원 수준에서 시작하여 2026년 상반기부터는 월 250만원까지 보호될 예정입니다.
- 또한 이 계좌는 자동이체·입출금 기능 등이 설정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실제 생활비 지급을 위한 통장으로 쓰기 적합하도록 개선됩니다.
(3) 1인 1계좌 원칙
- 개정안에서는 전 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개설을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 이로써 채무자가 여러 통장을 나눠 압류회피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해당 통장임을 인지하여 보호 적용을 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3. 자격 조건은 있는가?

2025년 개정된 제도 취지를 살펴보면, 기존처럼 복지급여 수급자 등의 제한된 자격조건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즉,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 수급자이거나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지고,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이 원칙이 됩니다.
-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 또는 법령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설 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기본 조건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확인, 계좌개설 등)은 별도 있습니다.
- 또한 1인 1계좌 원칙이 있으므로 이미 동일 계좌를 개설한 경우 재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2025년부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예컨대 복지수급증명서 등)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는 것이 큰 포인트입니다.
4. 통장의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
https://youtu.be/nL_OxwxoAeA?si=TLsm22Xq1zL0e2Lr
- 개정안 적용 이후 이 통장에 예치된 금액 중 월 단위로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월 약 185만 원 수준의 금액까지 보호되며, 이후 제도 안착 및 물가 고려 등을 통해 월 약 250만 원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 해당 계좌에 한 달 동안 예치된 돈이 보호 한도 이하라면 압류되지 않고,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계좌처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도 설정 시 ‘누적 입금액’ 기준 또는 ‘예치금액’ 기준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되고 있어, 매월 입금·출금이 반복되는 경우나 통장 잔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제도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즉, 통장을 개설했다 해서 무제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생계비’ 수준의 금액이라는 취지를 벗어나면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5.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압류방지통장 개설 절차는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지만,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제도 시행 이후에는 국내 대부분의 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이 이 통장 개설 서비스를 준비중입니다. 기사에서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 방문 시 은행 창구에서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요청하면 되고, 온라인 은행의 경우 별도 신청 메뉴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 본인 확인 및 계좌 개설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주민등록번호·계좌개설 기본 정보 입력
- 기존에 동일 목적의 통장을 개설했는지 여부 확인(1인 1계좌 원칙)
- 통장 명칭은 일반 통장과 동일하나 내부적으로 ‘생계비계좌’로 등록됨
- 계좌 등록 및 보호 적용
- 은행에서 해당 계좌를 ‘압류방지 계좌’로 등록한 후, 금융기관·법원 등에서 해당 계좌를 압류할 수 없도록 시스템 등록
- 이후 이 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보호 한도 내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됨
- 자동이체·입출금 기능 설정
- 생활비 납부 및 통신비, 전기·가스 요금 자동이체 등이 가능한지 은행과 확인
- 통상 입출금 제한이 있는 전용통장과 달리, 개정 제도에서는 실제 생활비 지급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기존 통장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존 통장이 통상 예금·저축통장 등이라면, 이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야 할 수 있음
- 은행 창구에서 ‘생계비계좌 전환’ 가능 여부 및 상세 절차 문의 권장
6. 아무 은행에 가면 만들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대형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은행이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취급 여부를 내부적으로 준비했는지
- 기존 통장 계좌번호와 중복 개설 여부(1인 1계좌)를 은행이 확인해야 함
- 온라인 은행이나 모바일 은행은 아직 제도 시행 준비 중일 수 있으므로, 방문 개설이 더 확실
- 계좌 명칭, 내부 등록 방식 등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생계비계좌 전용” 여부, 자동이체 가능 여부, 압류보호 한도 적용 조건 등을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채무 압류 상태이거나 통장에 압류예고 등이 되어 있는 경우, 제도 적용 및 등록이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법률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 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설 전 은행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Q&A
Q1. 나는 채무자가 아니라 그냥 예금통장인데, 생계비계좌로 바꿔야 하나요?
A1. 아니요. 생계비계좌는 채무 압류 위험이 있거나 압류 가능성이 있는 통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가 없고 압류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 통장을 유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해 보호통장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것도 안전망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여러 은행에 통장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해도 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여러 은행에 동일 목적으로 생계비계좌를 중복 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은행과 협의하여 기존 통장을 전환할지, 새로 개설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 후 해당 계좌는 ‘생계비계좌’로 내부 등록되어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Q3. 통장에 예금한 돈이 많으면 모두 보호되나요?
A3. 아닙니다. 보호 대상은 통장에 예치된 전체 금액이 아니라, 법령상 정해진 월 단위 보호한도 이내의 금액입니다. 개정안 보도에 따르면 월 약 185만원 수준에서 출발하며 점차 한도가 상향되어 월 약 250만원까지 보호될 예정입니다.
입금액이 보호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통장 개설 후에도 입출금이 자유로운가요? 자동이체도 가능합니까?
A4. 예. 개정 제도에서는 생활비 지급을 위한 통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하고 입출금 제한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설정 가능 여부 및 계좌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통장 개설 후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데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5. 본 제도의 취지는 압류 전 단계에서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미 압류 명령이 내려진 통장이라면 통장을 바꾸더라도 그 압류명령이 통장 변경 이전 금액에 대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생계비계좌를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압류된 통장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보호 범위를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Q6. 통장을 개설했는데 나중에 해지하거나 일반 통장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A6. 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 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그 전에 은행 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보호 적용이 중단될 수 있고, 다시 생계비계좌로 변경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명칭이 ‘생계비계좌’로 등록된 상태라면 해지 시 그동안 보호받던 금액도 통상의 예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세무적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이 있으면 관련 금융기관 또는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